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후 가장 큰 난관 중 하나가 바로 명도입니다.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했지만, 기존 점유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 중 하나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.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두는 조치입니다.이 조치를 취하면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권을 넘기면서 명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그렇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왜 중요한지,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1. 점유자가 명도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?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기존 거주자(채무자, 세입자 등)가 스스로 ..